법무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 수립해

법무부가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5개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30일 제24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열고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됐다.

추진계획은 4개 대과제와 2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4개 대과제는 ▲양성평등 문화 정착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정책 추진전략 구축 ▲성인지 관점의 법무정책 운용 고도화 등이다. 이는 2025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정책 우선순위와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특히 법무부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인지 관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됐다. 성인지 관점이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식이다.

또한 보호관찰·소년보호 시설, 교정 영역, 출입국 관리 영역에서도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분야에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법무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며,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내부위원 7명과 외부위원 9명을 포함해 총 16명 이내로 구성된다. 2020년 4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24회 개최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조직 내부와 정책 현장에서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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