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6월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1차 및 제2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제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1,970원(2026년 대비 16.0% 인상)을, 제2차 수정안으로 11,900원(15.3%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제1차 수정안으로 10,340원(0.2% 인상)을, 제2차 수정안으로 10,360원(0.4% 인상)을 각각 내놓았습니다.
두 안의 차이는 1,540원으로, 인상 폭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물가 상승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강조하며 높은 인상률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위원은 경기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출된 안건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11차 전원회의는 7월 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이번 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최종 결정은 노사 간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최저임금은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