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개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한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를 위탁받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8년 5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7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가 지정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금융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실제 금융환경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서비스의 시장성과 기술적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등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출서류를 갖추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동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내용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8호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 접수 이후에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기업은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시범 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기업이 신청서 작성 컨설팅 및 서류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73인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분야별 컨설팅 외에도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매칭 지원 등 지정대리인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협력이 성사된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테스트에 필요한 연간 최대 1.2억원의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2027년 3월 이후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사업 신청 접수 시 활용할 수 있으며, 혁신 역량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원활한 제도 운영과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금융·법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특히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 확산에 대응하여 신기술 활용 서비스에 대한 전문심사역량을 강화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신청 서비스의 국내 활동 여부, 혁신성,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 상황, 소비자 편익 등 서비스의 효용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마감 시한 직전에는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미신청 시 추가 접수가 불가하니 반드시 여유를 두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907),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02-3145-7549),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02-6375-15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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