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서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고 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40일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편법 영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대부업체의 고정사업장 요건이 구체화됩니다. 최근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빌려 대부업 등록을 손쉽게 한 뒤,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겨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등록증을 산 불법업자는 합법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며 법정 최고 금리(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식으로 피해자를 양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제한됩니다.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사용 중인 곳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실체 없는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 과잉대부 금지 예외 기준이 보완됩니다.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 상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고령층은 100만원, 그 외는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의 경우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이 예외 규정을 악용해 여러 대부업체가 연계해 대출을 나누어 제공하는 편법 영업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이 필요한 고객에게 5개 업체가 각각 200만원씩 나눠 빌려주면 증명서류 없이도 대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소득·부채 증명서류 면제 기준이 되는 대부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 대부잔액과 새로 빌리려는 금액에 더해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체에서 빌린 금액까지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절차가 빨라집니다. 현재는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중 불법 대부나 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발견해도 경찰청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단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도 직접 과기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범죄 수단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제도 개선과 집행 필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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