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호텔업계의 등급평가 제도를 대폭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은 변화된 관광숙박 환경에 맞춰 업계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 기준을 단일 체계로 통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체부는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호텔업계가 평가 준비 과정에서 겪던 복잡함을 덜어주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는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업계 공청회와 설명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1·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평가 기준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개편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성급별 등급결정 점수 기준도 새롭게 재설정됩니다. 호텔들은 더 이상 여러 기준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단일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평가 방식은 ‘1차 평가’와 ‘2차 평가’의 2단계로 진행됩니다. 1차 평가는 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에 통지한 후 방문해 조사합니다. 2차 평가는 사전 통지 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특히 4·5성급 호텔의 경우 평가요원이 1박을 하며 실제 서비스를 체험하는 ‘암행평가’를 유지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평가 결과가 호텔이 신청한 등급보다 낮게 나오면, 업체는 결과 등급을 받아들이거나 신청 등급에 대한 등급보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급보류를 선택하면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평가 결과가 신청 등급보다 높게 나오면, 사업자는 결과 등급 또는 기존 신청 등급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1·2·3성급으로 신청한 호텔은 평가 결과가 높아도 4·5성급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해 등급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위생 관련 평가 기준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화재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위생 관련 평가 항목을 세분화해 호텔의 안전 관리 책임을 높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친환경 경영 유도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감점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부당요금 징수 업체에 대한 감점을 기존 10점에서 30점으로 강화해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에 맞춰 의료관광호텔업을 위한 맞춤형 평가지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신설된 지표는 의료관광객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해 의료 연계 서비스와 편의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하며, 전문성 있는 의료 관광 숙박시설의 성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호텔업계의 부담은 줄이면서 국민의 안전과 편의는 더욱 강하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새로운 평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국내 호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