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 산지를 취득할 경우 최소 5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이는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온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산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또 최소한의 산림관리나 보호 노력 없이 단기간에 산지를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비정상적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대한민국의 산림은 공공 자산이자 생명의 터전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사유림 매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산지 투기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업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산림청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제동 장치를 마련했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경매 또는 공매로 산지를 취득하면 최소 5년간 매매가 제한된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변경공고'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잠정 보류됐던 경매·공매 취득 산지의 매수를 26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5년이라는 보유기간은 투기적 열기를 가라앉히고 우리 숲이 진정한 주인을 찾아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바른 산림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