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자관리…더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앞으로 정부 조달 물자의 하자(결함) 관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해진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구매한 물품의 납품 이후 발생하는 하자를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분쟁을 조사·심의하는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현장 실무에 따라 운영해온 사후관리 절차와 기준을 공식 규정에 명문화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달 물자의 품질 사후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하자처리 절차가 더욱 명확해진다. 하자 건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조달품질신문고' 운영 방식에 맞춰 공식 규정에 처음으로 명시함으로써, 물품을 납품받은 수요기관과 납품 업체(조달기업) 간의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하자처리 결과는 하자 조치가 완료된 '완결'과 하자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유가 불분명해 절차가 중단된 '종결'로 구분해 정의를 보완했다.

또한 하자 발생 내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하자 판정 후에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하자 조치 요구에 계속 불응하거나 부도·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하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추가로 공개 의무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최근 1년 이내에 하자가 3회 이상 신고된 재발 업체의 나라장터 공개 기준일을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의결일'로 명확히 했다. 단, 하자 조치를 완료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신속히 하자를 처리하도록 유도했다.

둘째, 하자 관련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해온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이번 개정 규정에 정식 반영했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간 하자 원인이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을 보다 투명하게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하자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작성 항목을 정비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조달 물자의 전반적인 품질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분쟁이 최소화돼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사후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품질 사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조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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