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적기업이 학교나 관공서 같은 공공시설 공사에 참여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시설공사 입찰과 계약 관련 규정 두 가지를 고쳐 사회적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사회적기업의 활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동안 조달 시장에서 이들 기업의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첫 번째 개정은 '적격심사'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에 가점을 주는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적격심사란 공사 입찰 때 업체의 기술력과 경영 상태를 평가해 계약 대상을 정하는 절차다. 종전에는 종합공사 50억 원 미만, 전문공사나 기타공사 10억 원 미만의 공사에만 사회적기업 가산점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5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여기서 가산점이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공동수급체(여러 업체가 함께 입찰하는 경우)의 시공 비율 30% 이상을 차지하면 경영 상태 평가 점수에 10%를 더해주는 혜택이다.
두 번째 개정은 '소액 수의계약' 대상에 사회적기업을 새로 포함시킨 점이다. 소액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로, 종합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적용된다. 그동안은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기업도 추가된다.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임병철은 "사회적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을 활성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