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해수욕장에서도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여름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령을 7월 중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모두 15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해수욕장 이용 편의 제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등 국민 안전과 권리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特定 장소와 시간에 한해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할 수 있다. 이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학업 중단 부담 없이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보호시설에 입소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원하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신뢰성도 높아진다. 상담원 등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보호시설 퇴소 시 지급되는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다.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앞으로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보장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사업장에는 비상벨이나 인공지능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C2C)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사용후기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분쟁 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된다.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내릴 수 있다.
이밖에도 7월 시행 법령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등 지역 발전과 관련된 법령도 포함됐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미래 산업 관련 법령도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회 안전망이 한층 보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변화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