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itting Beach Fireworks, While Strictly Preventing Crime Occurrence and Consumer Harm

여름철 해변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전면 금지되었던 해변에서의 불꽃놀이가 앞으로는 일부 허용된다. 법제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특별자치도와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한해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다만,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지정된 구역 외에서의 불꽃놀이는 여전히 금지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이 학업 공백 없이 치료와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으로 결석한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자 지원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범죄 경력 확인 절차를 체계화하여 시설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보호 시설에 입소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요청 시 최대 25세까지 시설에 머물 수 있으며, 퇴소 시 지급되는 자립지원금과 수당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진다.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 체계가 새롭게 마련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정부는 이들 업소의 범죄 위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장비나 AI(인공지능) 기반 침입 감지 장치, 비상벨과 같은 디지털 보안 시스템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혼자 운영하거나 여성이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가 특히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으로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실제 지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개인 간 거래(C2C) 증가에 맞춰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된다.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조정 기관이나 법원,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판매자의 신원 정보와 거래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용 후기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심의를 중단하고 그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동의 명령제’가 도입되어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 시행되는 156개 법령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각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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