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산림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계곡 이용객 증가로 인한 산림 피해를 사전에 막고, 계곡 내 불법 시설을 근절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평상이나 물막이, 방갈로 같은 불법 점용시설과 산림 무단 점유, 불법 상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와 흡연, 소각 행위, 생활 쓰레기와 오물 무단 투기도 집중적으로 단속됩니다.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 전용이나 나무 훼손 행위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림청은 본청과 전국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 그리고 지방정부 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담당자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합니다. 접근이 어려운 계곡 상류나 산림 깊숙한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빈틈없이 점검할 방침입니다.
산림청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을 적용해 7월 1일부터 19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본격적인 단속을 펼쳐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도 합동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연계해 추진합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곡에서 즐긴 추억과 함께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 주시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