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내린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석유 유통과 가격 인하 지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7일 0시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공급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한 가격을 적용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는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이 내려간 사례다.
그러나 정부는 가격 인하를 기회로 가짜 석유 등 불법 제품을 유통하거나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않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각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군 주유소 약 1,000곳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가짜 석유나 혼합유 등 불법석유 유통 행위에 대한 품질과 유통 검사다. 둘째는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분을 소비자 판매 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민생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기만 불법행위'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동 상황 당시 불법석유 유통 신고 센터로 운영됐던 오일콜센터(1588-5166, 24시간 운영)도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계속 운영된다. 소비자나 주유소 관계자는 불법석유 유통이나 가격 인하 지연 의심 사례를 이 번호로 신고할 수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한 점을 고려할 때, 민생을 기만하는 불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