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 아니어도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반영해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으면 담당 의사의 임상적 판단만으로 산정특례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암 산정특례는 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재등록 시 암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증거가 필요했다. 특히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 세포유전학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만 재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학계와 의료현장에서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암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며, 환자 대부분이 평생 항암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해석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행정해석을 신속히 변경했다. 앞으로는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더라도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과 의사의 진단만으로도 산정특례를 재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이미 특례기간이 종료된 환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도 새 기준에 따라 다시 신청하면 산정특례를 재등록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해석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암 치료가 장기간 이어지는 환자 특성상 정기적인 재등록이 필수적인 만큼, 불필요한 검사 부담과 절차상 어려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혈액암의 한 종류로, 표적 항암제 복용을 통해 장기간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다. 하지만 완치보다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특성 때문에 환자들은 평생 약값과 진료비 부담을 안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질환 특성을 정책에 반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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