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가 급성기 정신질환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전문 병원을 12개소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운영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총 38개소로 늘었고, 확보된 병상은 789개에 이른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3곳, 정신병원 7곳 등 모두 12곳이다. 이들 기관에는 283개의 집중치료실 병상이 추가로 마련됐다. 특히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병원들은 전체 집중치료실 병상의 10~20%를 응급입원 전용 병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에게 적시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반 병원보다 더 강화된 인력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환자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 병원들은 단순히 입원 치료에 그치지 않는다. 퇴원 후에도 치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환자별 퇴원 계획을 세우고,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 등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정신응급 초기 대응부터 집중치료, 퇴원 후 지속 치료까지 이어지는 통합 치료 체계 안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차 공모는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 중에서 종합병원과 민간 정신병원, 그리고 1차 공모 대상이었던 상급종합병원과 국립 정신병원 중 아직 지정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후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2개소를 선정했다.

1차와 2차 지정을 통해 모두 38개 기관이 집중치료병원으로 운영 중이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25개소로 가장 많고, 정신병원 10개소, 종합병원 3개소 순이다. 특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로 정신건강의학과 외에도 다른 진료과와의 협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자ㆍ타해 위험이 큰 정신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집중치료실 병상의 10% 이상을, 정신병원은 20% 이상을 정신응급 환자 전용 병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정신응급 전용 병상은 모두 130개로, 1차 지정 때 72개, 이번 2차 지정으로 58개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정신질환의 수요와 지역 균형을 고려해 집중치료병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응급입원 의뢰 및 비자의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해 2030년까지 집중치료실 병상을 2,000개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향후 지역별 상황을 반영해 최종 규모와 일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제1기 3차 공모는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의료기관과 1차ㆍ2차 공모 대상 중 아직 지정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집중치료병원이 없는 시도는 대전, 세종,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 6곳이다. 정부는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 지정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급성기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신질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해 개선된 치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정신질환으로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가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2024년 12월 서울대병원 등 26개소를 1차로 지정하면서 본격 시행됐다.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지정 기준은 인력, 시설, 의료의 질 등 3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된다.

인력 기준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당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수, 간호사 1명당 입원환자 수,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당 입원환자 수, 원내 당직 의료인 배치, 행정인력 배치 등이 포함된다. 시설 기준은 집중치료실 병상 수, 응급입원용 병상 설치, 폐쇄병동 내 보호실 설치, 24시간 응급입원 가능 여부 등이다. 의료의 질 측면에서는 의료기관 인증 여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급,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참여 여부 등이 평가된다.

정신질환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모두 최대 30일간 집중치료실 입원료가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기준으로 입원 초기 7일간은 약 41만 원, 8~14일은 약 34만 원, 15~30일은 약 27만 원의 입원료가 산정된다. 이는 기존 일반 입원료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치료 난이도를 반영한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집중치료병원 확대 지정이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신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지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 재발 방지와 사회 복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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