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아 국민과 임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산림정책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산불 예방과 처벌 강화, 임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산촌 생활 인구 유입 촉진, 디지털 서비스 확대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산불 원인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점이다.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 산불을 낸 사람은 진화 비용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 비용까지 전액 청구받게 된다. 또한 방화나 실화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로 인해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업인을 위한 부담 완화 조치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마을공동체나 임업 관련 협회·단체 등과 공동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해당 의무를 완전히 폐지해 임업인이 더 자유롭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산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산지 안에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임시숙소형 쉼터, 즉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 이는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결합해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임업인이 산림 작업 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산촌 지역이 새로운 관광 및 체험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또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산림생명자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동안 나무 씨앗, 약초류 등 산림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면 전화나 방문 신청만 가능해 불편이 컸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분양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이 확대된다. 국가기관이나 산림 분야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증진, 목조건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목적에 맞는 목재나 약초류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산림 분야 연구와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언제나 현장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