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악의적 상표 선점 규제 강화

중국이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표법 전면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 3년간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다. 남의 상표임을 알면서도 모방하거나 선점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 경고와 함께 최대 10만 위안(약 2,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할 의사 없이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크게 넘는 대량 출원은 등록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자사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당했을 때,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비자 보호 조항도 대폭 강화됐다. 상품의 성능이나 원산지를 부풀리거나 속여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된다.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이익의 최대 5배(이익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25만 위안, 약 5,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가 심하면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은 광고나 제품 표시에서 과장되거나 오인을 줄 수 있는 표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상표대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정비됐다. 상표대리기관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의 관리 권한을 보강해 악의적 출원을 조력하거나 대리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중국 현지 대리기관을 이용할 때 부실·악의 대리로 인한 피해 위험을 줄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상표 출원과 관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양국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공동 대응에 합의한 내용과도 궤를 같이한다. 당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션창위 중국 지식재산국 청장과 만나 타인의 상표를 선점해 부당 이익을 얻는 출원에 함께 대응하기로 한 바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개정은 양국 기업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상표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가 ‘사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우리 기업도 평소 중국 내 상표 사용 증거(매출·광고·유통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식재산처는 개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센터(IP센터)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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