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일,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게임사들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이 지난해 11월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공정위 사무처는 8개월 간의 해외소송 자료 분석, 현장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구글 측에 통보했습니다.

구글은 2019년부터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일명 Project Hug)'라는 계약을 통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계약 대상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구글 앱마켓에서 매출 상위를 기록한 게임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게임사가 자사 게임을 다른 앱마켓보다 더 늦게 출시하거나 품질을 낮추지 않도록 하는 '최혜대우' 조건이었습니다.

구글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게임사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광고,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이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지원 금액이 구글 앱마켓 매출 증가에 비례해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되어, 게임사가 다른 앱마켓에 입점할수록 금전적 손실을 보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사관은 이러한 GVP 계약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 등의 사업 활동을 현저히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구글이 제공하는 막대한 지원금을 포기하고 다른 앱마켓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이는 사실상 구글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한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심사관은 이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와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총 92억 1,77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1,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심의를 통해 이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역대 해외 IT 기업에 부과된 제재 중 최고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의견일 뿐,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글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앱마켓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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