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지방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육아와 가정을 돌보는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각 지방정부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목표 아래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된 기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제도 개선이고, 둘째는 저출생 극복과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 및 예산 제도 개선입니다.
우선 지방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계약 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해 계약 만료 시 한꺼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18% 수준(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으로 설정된 적정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2027년부터는 생활임금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밖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생활임금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던 업무 대행 수당을, 이제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충원으로 한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총인건비 한도 밖에서 편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데 제도적 걸림돌을 없앤 조치입니다.
각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의 범위 안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해 오는 7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정부의 국가 정책적 과제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