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 호텔, 호텔업 등급평가시 우대

앞으로 투숙객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호텔은 호텔업 등급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협력하여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대한 가점·감점 지표를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텔업이 국내외 투숙객의 여권번호, 투숙기록, 결제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숙박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자 문체부에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개정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고시에는 호텔 등급평가 가점 항목으로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운영' 지표가 신설되고, 감점 항목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정조치'가 추가되었다.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활동 중 일정 수를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주간 참여 ▲개인정보 자율규제 참여 ▲개인정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등이다. 이 중 3개 이상을 이행한 호텔은 10점, 2개는 7점, 1개는 4점의 가점을 받는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등이 발생한 호텔은 접수일 기준 최근 3년간 10점의 감점을 받는다.

개인정보위는 호텔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의 자체 평가·심사 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전담 조직 구성, 자율규제 참여 등 실질적 보호 활동이 등급 평가에 반영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호텔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 분야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호텔업계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투숙객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는 호텔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와 문체부는 앞으로도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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