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적용된다.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가 1회 43,850원으로 통일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에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항목을 새로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수가와 급여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들은 기존에 1회 평균 약 11만 원을 부담하던 도수치료를 1회 43,850원(본인부담률 95%)의 통일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도수치료를 시행할 때 의료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이나 심평원 포털을 통해 시행 횟수를 확인해야 하며, 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도 의무화된다.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된다.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체계 왜곡과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 가격과 진료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도수치료 외에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이 추가로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전문평가위원회와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