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2026년 7월 1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은 '2026년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한 차례씩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의 일환이다. 최근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현장의 위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감독은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해당 로드맵에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에 인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감독에서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했는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인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적발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엄정한 사법 및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해 근무 체계 개편을 돕고,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실노동 시간 단축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