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30세에서 35세로 확대

앞으로 한국 청년들이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즐길 수 있는 연령이 더 넓어진다. 호주 정부는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호주 측에 꾸준히 제안해 온 사항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호주는 1995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다. 이후 한국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워킹홀리데이 국가로 자리 잡았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세 이상의 청년이 상대국에서 일정 기간 여행하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연령 상한 확대는 30대 중반까지 워킹홀리데이에 도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만 30세를 넘기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없어 아쉬움이 컸지만, 앞으로는 만 35세까지 가능해져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경력 전환, 창업 준비, 어학 연수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청년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호주를 포함해 현재 29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혀가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한국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워킹홀리데이 국가 중 하나로, 매년 수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령 상한이 높아지면서 30대 초·중반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와 더불어 한국과 호주 간 인적 교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워킹홀리데이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호주 대사관이나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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