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앞으로 100억 원에서 300억 원 미만의 공공공사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평가받는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7월 1일 열린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0년 중소 건설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동일한 가격을 써내는 투찰 비율이 2020년 0.9%에서 지난 3월에는 68.96%까지 치솟으며, 업체의 실제 능력을 변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가격 평가 방식을 바꿔 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경쟁하도록 복원한다. 기존에는 전체 입찰자의 평균 가격(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줬지만, 앞으로는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부터 순서대로 평가한다. 다만 덤핑 입찰을 막기 위해 가격과 함께 공사 내역서를 제출하는 '내역 입찰' 방식은 유지된다. 또 과거 공사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는 낙찰률 계산에서 빼기로 했다.

둘째,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해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를 늘린다. 공사 난이도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현장에 배치되는 안전·품질 기술자의 경력 평가를 의무화한다. 셋째, 조달청이 실시하는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을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구간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사실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적발된 업체는 이후 공공입찰 참여 때 입찰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관계 부처와 주요 발주기관,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발주기관별 세부 지침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계약 분쟁사례 분석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도 내놨다. 2014년 도입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매년 청구 건수가 늘어 지난해 60건, 올해는 100건 이상이 예상될 정도로 조달기업의 주요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다양한 분쟁 사례를 분석해 세 가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첫째, 계약제도의 공백을 없애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소프트웨어 계약의 경우 규격이나 과업 내용이 바뀌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국가계약법에 명확히 명시한다. 물품구매계약에 설치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 설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없앤다. 조달기업의 계약 이행 지체에 발주기관에도 책임이 있을 때는 지체상금을 합리적으로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든다. 또 발주기관이 기준 가격(표준품셈 등)보다 낮은 단가를 산정했을 때는 입찰 시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기술형 입찰처럼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입찰안내서 사전 공개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열어 업체 의견을 듣도록 했다.

셋째,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고친다. 공공기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운영해온 계약특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3년 이상 운용한 특례는 유지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특례는 3년 적용 후 한 차례만 연장(최대 6년)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분할납품의 경우에도 대금 청구 시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한편 정부는 자체발주 기관에 대한 시정점검 결과도 함께 보고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총 3만 17건의 입찰공고를 검토해 1,252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 중 96.4%인 1,207건이 수용됐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법정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649건, 51.8%)와 입찰참가자격 설정 위반(488건, 39.0%)이 꼽혔다. 정부는 앞으로 법정 공고기간을 못 채우면 공고 등록이 안 되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령 위반사항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허 장 제정경제부 제2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공사 입찰 환경이 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건강한 생태계로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계약분쟁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관행을 계약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것은 공공조달 참여자의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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