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제2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규정 개정과 사업자 행정처분 등 여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와 관련한 두 가지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은 기존 단일 조항에 함께 명시되어 있던 '규제의 재검토' 규정과 '재검토 기한' 규정을 분리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제안한 문구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규제 체계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료방송 기금 분담금 징수·부과 사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업무 주체를 위원회로 변경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기존에 없던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 재검토 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 명칭이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변경됐습니다. 또 종전 부칙에 규정되어 있던 훈령·예규 관리 규정에 따른 재검토 조항을 본문으로 옮겨 조문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이 밖에도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이 수정 의결됐습니다. 앞서 제1차 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자 중 4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존속하는 법인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11건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 사업자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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