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퇴직 공무원들을 ‘농작업 안전 지킴이’로 앞세워 농업인의 안전 사고 예방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선발된 7명의 퇴직 공무원을 ‘농작업 안전 관리 전문위원(농작업 안전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무 능력을 갖춘 만 50세 이상 퇴직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2022년부터 3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은 현직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다.
농작업 안전 위원들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관내 농가와 마을회관을 순회 방문하며 맞춤형 전문 상담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활동은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과 정책·제도 홍보이며, 특히 농업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온열질환, 진드기매개감염병, 농기계사고, 근골격계질환, 농약 중독 등에 대한 예방 지도를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올해는 신규 위촉자 4명을 추가로 선발해 5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170개소, 474명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추진한 결과, 맞춤형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많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 위원들에게 농작업 안전 이론과 안전 장비 활용법 등 사전교육을 필수로 실시하고, 매월 1회 활동 내용과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퇴직공무원 증가 추세와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에 대응하고,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타 산업 근로자에 비해 농업인의 재해 발생률이 높고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작업 안전 노하우를 가진 전문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은 인사혁신처가 총괄 기획·평가를 담당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교육·예산 정산 등 행정을 지원하며, 농촌진흥청이 참가자 선발과 세부 사업 운영·관리를 맡는 체계로 운영된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김경수 과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농작업 안전 위원들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작업 안전과 재해사고 예방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