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 계획을 내놓았다.\n\n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을 하나로 모으고,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n\n이번 종합계획은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3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사회연대경제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7%, 고용 비중을 6%까지 끌어올리고, 연매출 100억 원 또는 고용 100명 이상인 선도 기업을 1,000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n\n첫 번째 전략인 '성장 및 경쟁력 지원'을 위해 정부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규모를 연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리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 규모를 2025년 2,500억 원에서 2030년 3,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은행권 대출도 향후 3년간 4조 3,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새마을금고는 5년간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을 위한 임팩트 펀드 투자도 지원한다.\n\n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일부에만 적용되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으로 확대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한다. 공공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을 면제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한다.\n\n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 유형별(초기 창업형, 인증 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트랙을 개설해 사업화자금(최대 1억 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은 선별해 보육, 컨설팅, 자금, 판로, 수출을 종합 지원하는 스케일업(scale-up) 사업도 추진한다.\n\n두 번째 전략인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은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지역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17개 지방정부를 혁신 모델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각 지역이 여건에 맞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성과 연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대표 사례로 충남 아산의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과 제주의 '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이 있다.\n\n청년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대학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교과와 전공을 활성화하고,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초·중등 교육과정, 방과후 돌봄, 평생학습과 연계한 교육·체험 활동을 운영해 국민 인식을 높이고, 박람회와 국제 콘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n\n세 번째 전략 '제도 및 인프라 혁신'은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동안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육성법), 기획예산처(협동조합기본법), 행정안전부(마을기업법) 등 각 부처 개별법으로 추진돼 체계가 분절적이었다.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중앙·지방정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통계 데이터도 통합 관리해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방정부 합동평가에 관련 지표를 신설·개편한다.\n\n특히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에서 선도 모델을 추진하는 것이다.\n\n돌봄 분야에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돌봄, 의료, 먹거리 등 복합 서비스를 연계 제공해 주민 수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고,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대표 사례로 경기도 안산의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n주거 분야에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입주민이 아파트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하는 '별내 위스테이' 같은 사례를 확대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특화임대주택 공급을 2026년 연 4,000호에서 2030년 연 6,000호로 단계적 확대하고, 매입형도 매년 1,500호를 공모한다.\n\n에너지 분야에서는 마을 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복지와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여주 구양리의 사례처럼 마을 공동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월 약 1,000만 원의 수익을 마을 버스, 무료 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설비 투·융자를 지원해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n\n농어촌 분야에서는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해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농장 등)을 2030년까지 500개소 육성하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과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경북 청도군의 '다로리 마을 호텔'은 빈집 10개동을 마을 호텔과 영화관, 서점 등으로 조성해 워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사례다.
또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도 유도한다.\n\n이 외에도 정부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 활력 플러스+'와 '국민 행복 플러스+'라는 10+10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기업 측면에서는 정책금융·은행권·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확대, 지방세 감면, 창업 지원 강화, 공공계약 우대, 통합 플랫폼 구축, AI 활용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수출·ODA 참여 지원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