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반환한 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에서 지방정부가 토지를 사들여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때,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최대 95%까지 높아진다.\n\n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반환공여구역 지원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n\n반환공여구역은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했던 공여구역 가운데 다시 반환받은 곳을 말한다.
이들 지역은 오랜 기간 미군기지로 쓰이면서 개발이 제한돼 지역 발전이 정체된 경우가 많았다.\n\n그동안 정부는 2006년 제정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공원·도로·하천을 만들기 위해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를 매입할 때 경비의 60~80%를 국비로 보조해 왔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한 희생을 고려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n\n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반환공여구역을 도로·하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 경비의 최대 95%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지역이나 용도는 기존과 같지만, 보조율 상한이 60~80%에서 60~95%로 높아진 것이다.\n\n다만,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토지 매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