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재난 상황 대피, 더 자세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지원한다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이 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정보 제공과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대피 장소를 몰라 혼란을 겪거나 거동이 불편해 자력으로 대피하지 못한 안전취약계층에게 인명 피해가 집중된 점을 반영해 마련됐습니다.

개정법의 핵심은 대피명령의 구체성과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때는 단순히 대피를 지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 예보·경보·통지 내용에도 대피 장소와 방법 등 대피명령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안전취약계층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 장소와 대피로 정비 등을 포함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전에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신속한 주민 대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피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은 개정된 내용을 실제 재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정비와 교육·훈련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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