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조치와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 강화다. 기존에는 지방정부,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공사, 국립공원공단 등이 급경사지 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국·공립학교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들 기관은 법률에 따라 소관 급경사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학교 주변 사면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응급조치 및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이들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는 안전 조치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고, 실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과태료 인상이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시행 시기에 맞춰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급경사지법 개정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취약 지역인 학교 주변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등하굣길과 학교 시설 주변의 급경사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