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는 감소하나 사망자 증가,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수사에 나서

경찰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과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찰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이와 연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석 달간은 상습 음주 및 약물 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 기간이 운영된다.

그동안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덕분에 음주 사고는 꾸준히 감소해 왔다. 지난해 음주 사고 건수는 1만 351건으로 전년(1만 1037건)보다 6.2% 줄었다. 사망자 수도 121명으로 전년(138명) 대비 12.3%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37명→38명)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넘어섰으며, 최근 약물 운전 적발 건수도 늘고 있어 경찰이 선제 대응에 나선 셈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이고, 시도경찰청별로 주 2회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여기에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이 병행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겨 다니는 이동식(스폿형) 단속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상습 음주·약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도 강화된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총 1711대의 차량을 압수했으며, 올해부터는 약물 운전 위반자의 차량까지 압수 대상에 추가했다. 압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음주·약물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된다. 아울러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약물 운전 방조죄를 적극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음주·약물 운전하면 차량이 압수되고 방조자도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2027년 6월 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차량 제공, 운전 권유·독려, 운송 요구 동승 등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께서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약물 운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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