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관련 제도 간 ‘엇박자’를 해소한다. 앞으로 육아휴직 전후에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기간 동안에도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를 대체 인력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체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포함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기간제·파견법상 대체 인력 사용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엄격히 해석해,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기간에는 정규직 대체 인력을 쓰기 어려웠다. 반면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 등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제도 간 불일치가 지적돼 왔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법률 자문, 현장 간담회,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원 대체 시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확대했다.
다만, 명목상 인수인계를 빌미로 대체 인력을 우회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실제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여야 하며, 인수인계서 등을 통해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이는 편법 활용을 차단하면서도 제도 본래 취지대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원활한 복귀를 돕기 위한 조건이다.
구체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을 변경했다. 파견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에도 동일하게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 및 복귀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만, 업무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이 없도록 기업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게 대체 인력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적 ‘국가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안으로,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혀 육아휴직 등 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