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6월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1차와 제2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제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1,970원(2026년 대비 16.0% 인상)을, 제2차 수정안으로 11,900원(15.3%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제1차 수정안으로 10,340원(0.2% 인상), 제2차 수정안으로 10,360원(0.4% 인상)을 각각 내놓았습니다.
두 안의 차이는 1,540원에서 1,630원 수준으로, 인상 폭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물가 상승과 실질 임금 보전을 강조한 반면, 사용자위원은 경기 불확실성과 고용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월 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