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여름 휴가철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19개 국립공원에서 질서 위반 행위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원 내 질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하천·계곡 불법 점유 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정비 이후 재발 방지와 공원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집중 관리 대상은 지정 장소 외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불법 주차, 샛길 등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오물·폐기물 무단투기, 산 정상부 등 주요 지점에서의 음주 행위 등 자연 훼손과 탐방객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들이다.
전국 19개 국립공원에는 현장 관리 인력 총 5,275명이 배치된다. 공원별로 내장산이 556명으로 가장 많고, 치악산(423명), 다도해해상(418명), 한려해상(383명), 계룡산(360명) 순이다. 각 공원은 공원별 성수기 기간에 맞춰 30일에서 62일까지 운영되며, 주요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계곡 등 수변 지역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국 15개 국립공원 내 안전성이 확보된 110개 구간에 대해서는 계곡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허용 기간은 대부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이며, 일부 공원은 공원별 성수기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출입 허용 구간에는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출입금지 구역 무단출입 및 위법 행위는 엄격히 단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주요 탐방로 입구와 정상부 등 주요 거점에는 깃발과 현수막을 활용해 집중 관리 사항을 안내하고, 재해문자전광판과 누리집(knps.or.kr)을 통해 한시적 계곡 출입 허용 구역 및 탐방객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여름 휴가철(7~8월)에 적발된 국립공원 내 위반행위는 총 2,480건이다. 유형별로는 불법주차가 808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654건(26.4%), 취사 행위 364건(14.7%), 오물 투기 309건(1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중 전체 위반행위 8,378건의 약 29.6%를 차지하는 수치로, 여름철 집중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정 장소 밖 야영행위는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이다. 지정 장소 밖 주차나 취사, 오물 투기, 음주 행위는 1차부터 3차 이상까지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이며, 흡연은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이 미래세대까지 보전될 수 있도록 공원 이용 질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