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급평가 제도 전면 개편, 업계와 소비자 목소리 담았다

앞으로 호텔 등급평가가 훨씬 간편해지고, 안전과 위생 기준은 더욱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1·2성, 3성, 4성, 5성 등급별로 각각 운영되던 평가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그동안 호텔업계는 신청하려는 등급에 따라 준비 서류와 평가 항목이 달라 복잡함을 겪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일 기준으로 평가를 준비하면 된다. 평가 점수 기준도 새롭게 설정돼 업계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평가 방식은 2단계로 나뉜다. 1차 평가는 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통지 후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2차 평가는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하는 '암행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4성급과 5성급 호텔은 2차 평가 시 평가요원이 실제로 1박을 하며 서비스를 체험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결과가 호텔이 신청한 등급보다 낮게 나오면, 사업자는 결과 등급을 그대로 받거나 등급보류를 선택할 수 있다. 등급보류를 선택하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평가 결과가 신청 등급보다 높게 나오면 사업자는 결과 등급과 기존 신청 등급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1·2·3성급으로 신청한 호텔이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자동으로 4·5성급을 받을 수는 없다.

소비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화재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 기준이 보완되고 위생 관련 평가 항목이 세분화됐다. 개인정보 보호와 친환경 경영 같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감점 항목도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특히 부당요금을 징수한 업체에 대한 감점은 기존 10점에서 30점으로 대폭 상향돼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성장하는 의료관광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관광호텔업' 평가지표가 새로 마련됐다. 의료 연계 서비스와 편의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해 전문성 있는 의료관광 숙박시설의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강하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새로운 평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내 호텔 서비스의 품질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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