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학교 도서관, 도서 구매할 때 지역서점·지역서점협동조합을 이용해주세요

앞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이나 지역서점협동조합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1일,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역서점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서점은 책을 매개로 주민과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동네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며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의 중요한 기반이다. 그러나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대형 유통 중심의 구매 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출 1억 원 미만 서점 비율이 2021년 42.9%에서 2024년 49.5%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공도서관 등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정부가 지역서점이나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지역서점에 유리한 조건이다.

또한 지방계약 예규도 개정된다. 도서 구매계약의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고, 경쟁 입찰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지역서점·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수의계약 특례와 입찰 가점은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문체부는 지역서점이나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7월 초에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15일부터 확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공공·학교 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개정된 계약제도 활용과 우선구매 조례 신설을 협조 요청했다. 발주기관에는 도서 구매와 마크 용역을 분리해 발주하고, 실제 마크 작업 비용이 정산되도록 관련 비용을 편성할 것을 권장했다. 마크 용역은 도서관 자료 관리용 정보 등록이나 라벨 출력 부착 작업을 말하는데, 기존에는 도서 납품 계약에 마크 작업까지 포함하면서 별도 비용을 충분히 책정하지 않아 서점에 부담을 줬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도 관련 내용이 학교 도서관 등 현장에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올해 지역서점 실태를 조사해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 도입 등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지역사회 협력 및 유대 활동' 지표에 '지역서점 협력' 여부에 대한 척도와 배점 1점을 추가해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협력을 유도한다.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서점과 도서관의 상생은 물론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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