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경매-공매 취득 산지 보유기간 의무화' 도입

산림청은 경매나 공매로 산지를 취득한 경우 최소 5년간 매매를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경매·공매 취득 산지 보유기간 의무화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유림 매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산지를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산림 투기'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업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행적인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산지 매매를 원천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산림 본연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제도적 제동 장치를 마련했다. 경매나 공매로 산지를 취득한 사람은 앞으로 5년 동안 해당 산지를 팔 수 없으며,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관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산림은 공공 자산이자 생명의 터전으로,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유림 매수 제도의 틈새를 노려 산지를 취득한 후 최소한의 산림관리나 보호 노력 없이 단기간에 되팔아 단순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태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산림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비정상적 행태를 바로잡기로 했다.

산림청은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해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변경 공고'를 진행했으며, 그동안 잠정 보류됐던 경매·공매 취득 산지의 매수를 26일부터 재개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5년이라는 시간은 투기적 열기를 가라앉히고 우리 숲이 진정한 주인을 찾아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적 장치"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바른 산림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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