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적기업의 시설공사 분야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한다

조달청이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시설공사 분야의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양극화 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 기조에 맞춰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개정 내용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가산평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종합공사 50억원, 전문·기타공사 10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되던 가산평가가 앞으로는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기타공사 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된다. 가산평가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공동수급체에서 차지하는 시공 비율이 30% 이상일 때 경영상태 평가 점수에 10%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중대형 공공공사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두 번째 개정은 소액 수의계약 대상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한 점이다. 그동안 소액 수의계약은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기업도 포함된다. 소액 수의계약은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 8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 경쟁 입찰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사회적기업은 소규모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조달청 시설사업국 임병철 국장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조달을 활성화함으로써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기업이 공공공사 시장에서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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