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해변에서의 불꽃놀이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156개의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7월 한 달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156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해수욕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해변 불꽃놀이가 일부 허용된다.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와 시·군·구는 조례로 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해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여름철 피서객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 결석한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담사 등 지원 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 경력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해 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보호시설에 입소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5세까지 시설에 머물 수 있으며, 퇴소 시 지급되는 자립지원금과 수당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진다.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 체계도 새로 도입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이들 업종의 범죄 위험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 장비 보급이나 비상벨·AI 기반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보안 시스템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에 맞춰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 간 거래(C2C)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자상거래 중개업자는 분쟁 조정 기관이나 법원,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와 거래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용 후기 삭제 기준과 이의 제기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돼 조사 중인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적절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령 시행은 국민의 일상 안전과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