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산림 내 계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산림청이 나섰다.
산림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단속에 앞서 7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 먼저 안내하고, 이후에는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계곡 이용객 증가로 인한 취사, 쓰레기 투기, 불법 시설 설치 등 산림 훼손을 사전에 막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내 평상·물막이·방갈로 등 불법 점용시설 조성 및 운영 ▲산림 무단 점유와 불법 상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흡연·소각 행위 ▲생활 쓰레기 및 오물 무단 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 전용과 나무 훼손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본청과 전국 5개 지방산림청(27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에 나선다. 접근이 어려운 계곡 상류나 산림 깊숙한 곳은 드론을 활용해 빈틈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 박영환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곡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는 반드시 쓰레기를 되가져가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