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7월 1일부터 자살 유족에게 심리지원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2개 시·도에서만 운영됐으나, 이번에 부산, 울산, 경기, 전북, 전남이 추가되면서 전국 단위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연구에 따르면 자살 유족은 일반인에 비해 자살 위험이 약 22.5배 높다(삼성서울병원, 2022년). 자살 유족은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상속·부채·학비 등 다양한 법적·경제적 문제에도 직면하는 만큼, 자살 사고 발생 직후 가능한 한 신속히 심리상담과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은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장례식장, 경찰서 등 자살 유족이 있는 현장에 출동해 유족을 위로하고 서비스를 즉시 안내한다.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은 2019년에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상담·자조모임·심리부검 등 심리·정서 지원, 법률·행정 처리비, 정신과 치료비, 학자금, 일시주거비, 특수청소비 등 환경·경제 지원,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한 번에 제공한다.
지난해 12개 시·도에서 이 서비스를 통해 2,834명의 유족이 등록·지원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사후행정 1,494건, 법률행정 746건, 특수청소 299건, 학자금 74건, 일시주거 52건 등이 지원됐다.
이 서비스를 받은 유족의 경우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인 비율이 사고 발생 직후 27.8%에서 3개월 후 6.5%로 4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자살 생각을 가진 비율도 같은 기간 11.2%에서 6.4%로 절반으로 줄었으며,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비율 역시 3.2%에서 2.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3개년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와 재단은 올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을 앞두고 그간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던 신규 5개 시·도(부산, 울산, 경기, 전북, 전남)를 직접 찾아가 지역 설명회를 실시했다. 사업 설명과 함께 자살 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유족과 대화하는 실습, 질의응답 등을 진행해 사업 수행 초기부터 현장 대응 역량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한국손해사정사회와 협력해 자살 유족 전용 보험 손해사정 상담 창구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손해사정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 범위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한국자살유족협회와 협력해 회복된 유족이 당사자 관점에서 다른 유족을 돕는 동료 지원가를 양성(올해 20명 목표)하고 일상생활 지원, 심리 지원 등 동료 지원 돌봄 서비스를 제공(올해 160건 목표)하는 등 자살 유족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유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처를 받으신 만큼, 한 분 한 분이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계기로 전국 어디서나 빈틈없는 유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자살 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 초기 대응(서비스 안내 등)부터 심리지원, 환경·경제 지원까지 전담 인력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다. 서비스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자살 사건 발생 후 3일 이내에 현장 출동 및 초기 대면 접촉을 통해 서비스를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다. 2단계는 1~3개월 동안 초기 사후관리와 함께 심리·정서 지원, 환경·경제 지원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3단계는 3개월 이후부터 지속 사후관리와 재평가(3개월 단위)를 진행한다. 4단계는 12개월 이후 대상자의 회복 여부를 확인 후 서비스를 종료한다.
서비스 전달 체계는 지자체의 지리적 요건, 자살자 수, 인력 등을 고려해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인구밀도가 높고 자살자 수가 많은 특별시·광역시는 광역-기초 연계형, 인구밀도가 낮고 자살자 수가 적은 도 지역은 광역·거점-기초센터 연계형, 인구밀도가 높지만 자살자 수가 적은 광역시는 광역 직접 서비스형으로 구분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정서 영역에서는 충격 완화, 애도 상담, 정신건강 평가·상담, 심리부검 면담, 자조 모임, 체육문화 활동 프로그램, 사회참여 및 동료지원 활동 등이 제공된다. 환경·경제 영역에서는 법률 및 행정처리 비용, 학자금, 일시주거 비용, 사후 행정처리 비용, 특수청소 비용 등이 지원된다.
구체적인 환경·경제 지원 내용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일시 주거는 주거지 내 사망 발생 시 임시거처 비용을 가구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수청소는 주거지 내 사망 발생 시 특수청소비용을 가구당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후 행정처리는 시체검안서 발급, 시신 이송비용 등을 사망자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법률처리는 상속, 부채 등 법률처리 관련 법무사 상담을 가구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학자금은 취약가구의 자녀 등록금 또는 수업료를 자녀 1인당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공 서비스 이외의 자원 연계가 필요할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돌봄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과도 연계해 준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2019년 9월 강원, 광주, 인천 3개 시·도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서울, 대구, 충남, 충북, 세종, 제주 등 9개 시·도로 확대됐다. 이후 2025년 7월 경북, 경남, 대전이 추가되면서 12개 시·도로 확대됐고, 이번에 전국 확대가 완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