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의약품 신속 급여 등재 지원해 끊김 없이 공급한다

응급실과 소아 진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의약품이 끊김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급성 불안·긴장 증상 진정에 사용되는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인 '삼진로라제팜주(구 아티반)'를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한다고 밝혔다. 이 약은 응급 상황이나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쓰이는 의약품이다.

지난해부터 기존 생산업체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의료 현장에 차질이 우려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진제약이 해당 품목을 넘겨받아 생산과 공급을 지속하기로 협의했고, 식약처는 품목 변경 허가를 완료했다. 보건복지부도 변경 제품의 급여 등재를 신속히 지원해 7월 1일부터 삼진로라제팜주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뇌전증(간질)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약도 급여에 포함된다. 기존 약제보다 신경학적 부작용을 줄인 브리바라세탐 성분 약제 총 29품목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의 부분 발작 치료 선택 폭이 넓어지고,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이 급여 전 약 56만 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약 17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보험 확대 적용으로 환자와 가족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삼진로라제팜주 신속 등재 지원처럼 의료현장의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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