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 추가 확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26일 동물단체, 농가, 지방정부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고 단계적으로 종식을 추진해 왔다.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제화와 보호시설 설치를, 지방정부는 지역 내 시설 운영을, 농가는 이송 전까지 사육곰 관리를, 동물단체는 구조 지원을 각각 맡았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금지됐다. 다만 정부는 사육곰 농가와 동물단체 간 매입 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고, 이달 30일자로 계도기간이 만료됐다.
현재 국내에는 262마리의 사육곰이 있으며, 이 중 43마리는 전남 구례 공영시설과 강원 화천 민간 보호시설에서 관리 중이다. 나머지 9개 농가에 219마리가 남아 있다.
계도기간 중 동물단체와 농가 간 구조협의가 진행돼 총 9개 농가 중 8개 농가(147마리)가 양도·양수 계약 등 구조 조치에 합의했다. 정부는 사육곰 보호시설 확충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사육곰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정부로 이전하되, 시설 확보 전까지 일부 개체를 농가에 임시 보호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임시 보호 기간 동안 농가는 사육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체관리 비용과 건강관리,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동물단체는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례 공영 보호시설과 공영동물원 등에 25마리를 즉시 입식해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 중인 서천 보호시설과 민영 보호시설은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연내 추가로 104마리를 이송한다. 기존 보호 중인 43마리를 포함하면 총 172마리에 대한 보호조치가 완료된다.
또한 남은 90여 마리 사육곰을 위한 추가 공영·민영 보호시설 마련을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동물단체가 추진하는 해외 동물보호구역(생츄어리) 이송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해외 생츄어리 이송 사례로는 2022년 3월 동물자유연대와 미국 콜로라도 TWAS 간 협의(22마리)가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곰 사육 종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호시설 추가 확충을 비롯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며 "민관의 상생협력을 통해 국내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