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미상의 전기차 화재 피해도 최대 150억 원 보상…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출범

원인을 알 수 없는 전기차 화재로 주변 차량이나 건물이 피해를 입어도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n\n이 보험은 전기차 차주가 별도로 가입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장 대상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 중 참여 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로,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만 10년 이내인 차량이다.\n\n핵심 혜택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 보상 한도가 대폭 상향됐다.

주차나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주면 한 번의 사고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까지 보상한다. 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다.\n\n둘째, 원인 불명 화재도 보상한다.

그동안 전기차 화재는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보상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최초 등록일 기준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라면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n\n셋째, 긴 조사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보상한다.

전기차 화재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가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n\n이번 보험의 연간 총보험료는 60억 원 규모다. 정부가 예산 20억 원을 선제 지원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 중 참여 기업이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지난 4월 선정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가 맡는다.\n\n보험 혜택은 참여 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 중 최초 등록일 기준 10년 이내인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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