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2022년 제43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빚어진 소통 논란과 관련해, 예술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1심 법원의 판단을 최종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10일, 기념식 총연출자와 무대에 오른 가수가 대한민국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정부 측이 기념식 곡목 변경을 요청한 행위는 예술인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객관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대한민국과 재단이 원고들에게 각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총연출자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다는 전제 아래 직책을 수락했으며, 가수 또한 특정 곡을 부르기로 하고 섭외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권리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는 행정안전부 측의 요청이 행사 주최자의 의견 제시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보다 크게 낮춘 각 3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장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와 이를 보호·장려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할 때 예술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더욱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0월 열린 제43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정부와 연출진 간의 소통 부재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가 기념식에서 부를 곡목을 바꾸도록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예술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총연출자와 가수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정부가 예술인의 창작 자유를 존중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기념행사 기획 단계부터 예술인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정부의 예술 보장 책무를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