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민 목소리 담아 산림정책·제도 개선

산림청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민과 임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정책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산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산불 원인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다. 앞으로 산불을 낸 사람은 진화 비용뿐 아니라 피해 복구 비용까지 전액 청구된다. 특히 방화나 실화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는 최근 잇따른 대형 산불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반영한 조치다.

임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마을공동체나 협회 등 공동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지만, 이 의무가 폐지됐다. 이로 인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임업인의 실질적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촌 활성화를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산지 내에 임시 숙소 형태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도시민이 산촌에 머물며 체험활동을 즐기거나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산촌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의성 개선 측면에서는 산림생명자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동안 산림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면 전화나 방문 신청이 필요해 불편이 컸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이 확대된다. 국가기관이나 산림 분야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증진, 목조건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목재나 약초류 등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산림 분야 연구개발과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언제나 현장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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