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호랑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호랑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된 대형 포유류다. 한반도에 살던 호랑이는 아무르 호랑이(Panthera tigris altaica)라는 아종으로, 몸길이 140~280cm, 몸무게 100~250kg에 이르는 대형 맹수다. 몸 윗면은 선명한 황갈색에 검은 가로줄 무늬가 있고 아랫면은 흰색이다. 수컷이 암컷보다 몸집이 더 크고 머리와 목, 어깨가 굵게 발달한다.
과거 한반도 전역에서 서식하던 호랑이는 일제강점기 해수구제사업(해충 구제 사업)과 모피를 얻기 위한 남획으로 급격히 사라졌다. 남한에서는 1924년 강원도 횡성에서 마지막으로 포획된 이후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는 함경도 지역에 극소수 개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식적인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외에서는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아무르 호랑이가 주로 서식한다. 전 세계적으로 호랑이는 서식지 파괴, 먹이원 감소, 인간 활동과의 갈등으로 자연 상태에서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넓고 울창한 산림에 주로 살며 계곡이나 하천 주변 숲도 자주 이용하는데, 수컷은 약 1,400km², 암컷은 약 400km²에 달하는 넓은 행동권을 가진다. 멧돼지와 사슴류 같은 대형 포유류를 사냥하며, 나무에 발톱 자국을 남기거나 분비물을 뿌려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다.
호랑이의 번식기는 주로 11월에서 3월까지이며, 임신 기간은 약 100일로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는 약 2살이 되면 어미로부터 독립하고, 야생에서의 수명은 10~15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현재 남한에서는 호랑이를 직접 볼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보호 대상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호랑이를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호랑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맹수인 표범과의 차이점도 눈길을 끈다. 호랑이는 몸길이 140~280cm로 표범(107~136cm)보다 훨씬 크고, 무늬도 가로줄 무늬(호랑이)와 점무늬(표범)로 구분된다. 서식지에서도 호랑이는 넓은 울창한 숲을 선호하는 반면, 표범은 바위가 많은 산비탈을 주로 이용한다.
호랑이를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과 국립생태원(ni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