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충전 인프라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충전 요금 체계가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완속(30kW 미만), 30kW 이상~50kW 미만, 50kW 이상~100kW 미만, 100kW 이상~200kW 미만, 초급속(200kW 이상) 등 다섯 가지 구간으로 나뉩니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의 요금이 kWh당 295원에서 265.6원으로 29.4원(약 9.1%)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완속 충전을 주로 이용하는 일반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급속충전기와 초급속충전기 요금은 소폭 인상됩니다. 100kW 이상~200kW 미만 충전기는 kWh당 347.2원에서 348.4원으로,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347.2원에서 393.1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특히 초급속 충전기(전체의 약 2.3%)는 kWh당 약 45.9원(약 13.2%) 인상됩니다. 이는 설치·운영 비용이 높고 충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요금 체계는 충전기 설치비,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인건비 등을 반영해 산정됐습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계절·시간대 가중치를 적용했으며, 감가상각비(8년 기준)와 경비도 포함했습니다. 이윤은 10%로 설정됐습니다.
개편된 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할 때 적용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향후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 요금을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고 시장에 충전 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