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도 ‘건별 청약철회’ 가능… 7월 1일부터 제도 개선

# 보험계약대출도 대출 건별로 철회 가능…7월부터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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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추가로 받은 경우에도 각 대출 건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최초 대출 이후 추가 실행된 보험계약대출은 철회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금융감독원이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하면서 소비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보험계약대출의 정보 관리 방식을 기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 건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 이후 새로 취급되는 보험계약대출부터 적용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별다른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 제공일이나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 가능하다.

기존에는 하나의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보험계약 단위로만 관리돼 최초 대출 이후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추가 대출도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각각의 청약철회 기간이 별도로 부여되면서 소비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출 건수 증가 방식으로 관리 체계가 변경되더라도 개인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CB)에 사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대출 취급 시 건별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모바일 앱과 상담 과정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협력해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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