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모시는 날' 근절하기 위한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선 공공기관에서 만연한 관행적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국민과 공직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의 주요 대상은 ▲‘간부 모시는 날’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각종 행동강령 위반행위 ▲계약업체나 부하직원에게 직무 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나 사적 노무 요구 등이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말하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공공기관의 자체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간부를 모시는 자리에서 차량 제공이나 운전을 강요하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행동강령 위반이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된 내용을 조사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우편이나 방문 접수, 또는 청렴 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전화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이용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부패행위가 확실히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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