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가 이처럼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이유는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매년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사고로 1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 이번 의무화 조치는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알리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업인 설명회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국 수협 위판장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또한 어업인의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착용감이 좋고 조업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 전체에 보급한 바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업 중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가 보급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등 어업인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을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어업인과 일반 국민 모두가 이번 의무화 조치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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